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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

서비스 요지

업무상 사고나 질병, 출퇴근 중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세현에 맡기면 무엇을 하나요?

최초 신청부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까지 대리합니다. 사고뿐 아니라 과로, 근골격계 질병, 정신질병 등 업무상 질병 사건도 수행합니다.

단계세현이 하는 일
상담·검토재해 경위와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 검토
최초 신청요양급여 신청서와 재해 경위서 작성,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정리
업무상 질병업무 부담 자료 정리, 업무 관련성 의견서 작성,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출석
보험급여 청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청구
불승인 대응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비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90일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자세히 알아보기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나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유형예시
업무상 사고작업 중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회사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유해 요인 노출로 인한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실적 압박, 과중한 업무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출퇴근 재해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고는 재해 경위가 비교적 분명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준비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급여내용
요양급여진찰, 수술, 입원, 재활치료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치유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유족급여, 장례비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
그 밖의 급여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산재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계내용
1. 요양급여 신청재해 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2. 공단 조사재해 경위, 근무 내용, 의학적 소견을 조사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심의
4. 결정 통지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절차기한기관
심사청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근로복지공단
재심사청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주라면

근로자의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승인 사항이 아니지만, 사업주는 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재해 경위와 근무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신청된 경우의 대응, 재해 이후의 휴직·복직 처리, 요양 기간 중 해고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등은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먼저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징수액은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지 않으며, 요양 시작 후 약 1년 이내에 청구 사유가 생긴 급여에 한정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 부주의로 다쳤는데도 산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퇴사한 뒤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다만 급여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인가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은 예외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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