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 또는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집니다. 해고가 아닌 정직, 감봉, 전보 등의 징계도 같은 절차와 기한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세현에 맡기면 무엇을 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사건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사건을 대리합니다.
| 단계 | 세현이 하는 일 |
|---|---|
| 상담·검토 | 해고 경위와 자료를 확인하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와 다툴 지점이 무엇인지 검토 |
| 구제신청 | 구제신청서와 이유서 작성, 증거 정리와 제출 |
| 서면 공방 | 회사 답변서 분석, 반박 서면 작성 |
| 심문회의 | 예상 질문 준비, 심문회의 출석과 진술 |
| 판정 | 판정서는 통상 심문회의일부터 30일 이내에 송달됨 |
비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해고일(징계의 경우 처분일, 해고일보다 해고통보일이 이후인 경우 해고통보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정지되는 예외 사유가 없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해고일부터 달력으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90일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2월 1일부터 세어 4월 30일까지이고, 5월 1일에 신청하면 기한이 지난 것입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기한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 입력한 날짜는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부 갖추지 못했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 해고 통보 자료: 해고통지서, 문자·메신저, 통화 녹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입금 내역
- 취업규칙, 징계 관련 문서(출석통지서, 징계의결서 등)
- 해고 전후로 회사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
자세히 알아보기
어떤 해고가 부당해고인가요?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가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판단합니다.
| 판단 기준 | 내용 | 근거 |
|---|---|---|
| 해고 사유 |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 해고 절차 |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지켰는지 | 근로기준법 제27조 |
| 징계 양정 |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가 지나치게 과한 처분은 아닌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사유가 정당한지와 관계없이 효력이 없습니다. 구두로만 통보받았거나, 사유가 적히지 않은 문자·메신저 한 줄로 통보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수습 종료, 권고사직도 다툴 수 있나요?
해고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더라도 실질이 해고라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거나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이 다툴 수 있습니다.
- 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일반 해고보다 사유가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 통지도 필요합니다.
-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직, 감봉, 전보 같은 징계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뿐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3조 제1항), 이러한 처분을 받은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신청 기한은 해고와 같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입니다.
| 처분 | 주로 다투는 내용 |
|---|---|
| 정직, 감봉, 견책 | 징계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
| 전보, 전직 |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
| 대기발령, 직위해제 | 사유가 있는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지 않은지 |
감봉에는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1회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감액 총액은 한 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이 한도를 넘는 감봉은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로 판정하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이나 감봉으로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내려집니다.
구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되며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단계 | 기한 | 기관 | 근거 |
|---|---|---|---|
| 초심 구제신청 | 해고일 또는 징계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 재심 신청 |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중앙노동위원회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
| 행정소송 |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법원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면 조사관의 사실조사, 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이 내려집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원직 복직 대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5인 미만 사업장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 해고 서면통지(제27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아래 사항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임금·퇴직금 체불: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해고를 검토 중인 사업주라면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 최대 2년간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해고를 통보하기 전에 해고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 해고통지서 문안을 점검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세현은 사업주를 위하여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해고·징계 전 사유와 절차 검토, 서면통지서 작성
- 구제신청이 접수된 경우 답변서와 증거 준비, 심문회의 출석
- 초심 또는 재심 사건 대리
자주 묻는 질문
구제신청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고일부터 달력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90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2월 1일부터 세어 4월 3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페이지의 구제신청 기한 계산에 해고일을 넣으면 마감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해고인가요?
표현과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나중에 해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보 당시의 문자·메신저·녹음 등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구제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대리인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다만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받은 임금은 임금 상당액을 산정할 때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는데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견책이나 경고도 구제신청 대상인가요?
견책은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경고는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 정해져 있거나 승진·평가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어,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했는데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심문회의에서 그 발언이 나온 경위와 정황을 따지게 되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직서, 통화 녹음, 문자 등 증거자료를 당일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