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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6년 주요 고용지원금 4가지

한눈에 보기

2026년에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고용지원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규직 전환지원금, 출산육아기 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네 가지입니다. 지원금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요건이 다르므로 채용이나 전환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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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금이 있나요?

지원금지원 내용지원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
정규직 전환지원금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1인당 월 40만 원, 전환 후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 오르면 월 60만 원. 최대 1년
출산육아기 지원금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육아휴직 지원금 1인당 월 3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인당 월 30만 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 자리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새로 채용하거나 파견받은 경우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월 최대 140만 원(30인 미만), 130만 원(30인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체인력은 월 최대 120만 원
출산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 없이 업무를 나눠 맡은 직원에게 금전으로 보상한 경우월 최대 60만 원(30인 미만), 40만 원(30인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업무분담은 월 최대 20만 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던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도달자 재고용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경우1인당 월 30만 원, 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은 월 40만 원(분기 120만 원). 최대 3년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의 가족을 채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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