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경
단기 육아휴직 신설: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
한눈에 보기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되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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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제외(시행령 제10조) |
| 사유 |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 등 |
| 기간 | 1주 또는 2주, 1년에 1회 |
| 신청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사유를 적어 신청. 긴급한 사유는 개시 예정일까지(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항) |
| 임금 | 무급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 없음).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대상 |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총 기간(1년)에서 차감됩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신청은 허용해야 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긴급한 사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6항). 다만 신청이 몰릴 수 있는 방학 기간에 한하여, 신청한 시기에 휴직을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사유와 변경한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단서, 제8항).
사업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취업규칙의 육아휴직 규정에 단기 육아휴직 반영
- 신청서 양식과 시기 변경 통지서 양식 마련
자주 묻는 질문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줘야 하나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7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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