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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카카오톡으로 받은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인가요?

한눈에 보기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세요"처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만 통보한 해고는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제27조).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보 방식판단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힌 서면 교부서면통지 요건 충족
구두 통보요건 미충족
사유 없이 "그만 나오라"는 카카오톡·문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그 밖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 사유가 적히지 않은 통지서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모두 서면에 적어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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