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법 적용: 5인 미만과 5인 이상
한눈에 보기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 퇴직금은 적용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무엇이 적용되나요?
| 구분 | 규정 |
|---|---|
| 적용됨 |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퇴직금, 출산전후휴가 |
| 적용되지 않음 |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휴업수당, 주 52시간 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인원이 늘면 무엇이 추가되나요?
| 상시 근로자 수 | 추가되는 의무 |
|---|---|
| 5인 이상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 10인 이상 |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근로기준법 제93조) |
| 30인 이상 | 노사협의회 설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고,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평균이 5인 미만이더라도 1개월 중 5인 미만인 날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직원이 5인 전후인 사업장은 계산 결과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인원 산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직자도 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결근자, 휴직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휴직자를 대신해 채용한 대체인력은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포함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