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경
4시간 근무 후 휴게 없이 퇴근: 2026년 12월 10일 시행
한눈에 보기
2026년 12월 10일부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있습니다(개정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 지금까지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해서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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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요?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4시간 근무 | 근무 4시간 + 휴게 30분, 사업장 체류 4시간 30분 | 근로자가 요청하면 휴게 없이 4시간 근무 후 퇴근 |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것: 4시간을 넘으면 종전대로 30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것: 회사가 먼저 휴게를 없애거나 요청을 유도하면 법 위반입니다.
오후 반차로 4시간만 근무하는 날, 1일 4시간 단시간 근로자,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4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휴게 미사용 신청서 양식 마련, 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반영
- 근태 기록에 근로자가 요청했다는 근거 남기기
- 요청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종전대로 30분 휴게 부여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먼저 휴게 없이 퇴근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개정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